적용대상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,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(3,4,5등급 중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 분)
요양등급 신청 및 이용절차
-
01장기요양 인정신청(신청일)
-
02방문조사(건강보험공단)
-
03등급판정(1~5등급)결과통지
-
04입소신청(보호자)
입소 시 준비서류
장기요양등급인정서(건강보험공단),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(건강보험공단),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1부,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,신분증
입소비용
등급 | 부담률 | 자부담(식대+간비 포함) |
---|---|---|
1등급 | 20% | 564,900 |
12% | 398,940 | |
8% | 315,960 | |
2등급 | 20% | 535,020 |
12% | 381,010 | |
8% | 304,000 | |
3,4,5등급 | 20% | 505,020 |
12% | 363,010 | |
8% | 292,000 | |
기초생활수급자 | 무료 |
- 병원비, 약제비 별도
- 입소정원 : 63명
- 입소문의 및 상담 : 054-631-6000 (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.)
-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기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해주세요.